근로자 특별법 1월10일 즈음 입법예고

  • 입력 1997년 1월 3일 07시 55분


정부는 비과세 근로자 우대저축 등을 포함한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조정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안을 서둘러 오는 10일께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번 노동법 개정을 계기로 노동계가 총파업까지 단행하는 등 상황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악화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조기에 공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으로 임금이 종전보다 하향조정되는 경우 경영주가 감소분을 보전해 주도록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으나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특별법에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재 연간급여 2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 이내에서 세금을 면제하는 근로자 우대저축의 신설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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