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 불분명땐 직권보석』…전국법원장회의

  • 입력 1996년 12월 4일 20시 10분


대법원은 4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불구속재판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불구속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과감하게 법정구속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불구속재판을 받게 될 경우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받지 않게 되는 사례가 생겨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1심에서부터 징역 6월 이하의 단기형이라도 실형을 선고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구속기준과 관련해 △마약 및 관세법위반사범 △조직폭력범죄 △뇌물사범 △성폭행범죄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범죄로 분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또 △법정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누범 또는 상습범 등도 객관적으로 도주우려가 높은 범죄로 대법원예규에 명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유무죄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허가를 해주는 직권보석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尹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 전국법원장 22명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인신구속제도 운용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라는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인신구속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대법원장은 또 『영장전담판사제 실시와 사법연수생 증가 등으로 내년부터 판사의 대폭 증원이 불가피함에 따라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예비판사제의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대법원장은 이어 『일선법원 공무원들이 소송관계인이나 민원인을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금품을 받는 등 원성을 듣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사법부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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