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전범 입국금지…생체실험 가해자등 16명 감시

  • 입력 1996년 12월 4일 20시 10분


【워싱턴〓李載昊특파원】 미국 법무부는 3일 태평양전쟁 당시 종군위안부 동원이나 생체실험부대에 관여해 비인간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되는 일본인은 미국정부의 외국인 감시명단(Watch List)에 올리고 이들의 미국입국을 금지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은 1979년에 통과된 홀츠먼 법에 따라 2차대전 당시 독일 나치정권 밑에서 가혹행위를 한 독일군(동맹군 포함)출신의 유럽인들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해 오고 있지만 일본인이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 법무부는 이를 위해 1차로 해당 일본인 16명을 감시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들 16명의 명단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종군위안부 동원과 운영에 직접 개입했거나 생체실험으로 악명이 높았던 만주의 일본군 731부대 운영에 참여했던 자들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재미 한국인 변호사 李鍾淵(이종연·워싱턴 거주)씨 등 종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미국 한국 일본의 인권단체들의 3년여에 걸친 노력의 결실이다. 미국정부는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해 「종군위안부 가해자」로 판명되는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감시명단에 등재함과 아울러 입국을 금지하게 된다. 미 법무부의 전시범죄 특별조사국(OSI)의 로센바움국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미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희생자들과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잔학행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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