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그린벨트 규제 완화조치 찬반논란

  • 입력 1996년 11월 27일 20시 07분


그린벨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최근 발표된 그린벨트 규제 완화 조치 내용의 핵심은 편의시설 건설과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 건설의 허용 등이다. 이것은 녹지보존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그린벨트의 사실상 해제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집권당을 비롯한 정부는 선거때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 지지표와 연계해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국제경기지원 등의 특정사안 또는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예외로 해주는 식의 대책으로는 더이상 그린벨트가 보존되기 어렵다. 또한 구역조정이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지역민의 민원 등 필요한 상황에 대처하는 임기응변식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그린벨트 본연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정책이 원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고 다음세대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보존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보존원칙 등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김 타 균(서울 마포구 합정동 385의 108) ---------------------------------- 72세된 부모님을 모시고 그린벨트 안에서 23년동안 살다가 집이 너무 낡고 옹색해 다른 곳으로 옮겨 살고 있다. 요즘 신한국당이 마련한 그린벨트 규제완화 조치에 대하여 언론과 여러 단체들이 선거용 선심이라고 비난하고 있어 마음이 몹시 언짢다. 그린벨트가 모든 국민을 위한 제도라면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고통과 어려움 및 피해에 대하여도 생각해야 한다. 그린벨트 지역은 도시 속의 농촌이고 또한 외딴 섬이다. 우리가 살던 동네는 버스에서 내려 40분이상 걸어야 하는 집도 있다. 통행하는 버스가 없고 택시를 타도 도로가 없다. 1백50여가구가 있으나 생필품등을 구입할 점포가 없고 이용원 목욕탕 등도 없다. 교육시설과 편의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아 모두들 떠나고 만다. 그린벨트내의 토지가격은 인근 토지가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투기에 대한 부분만 보지 말고 투기를 방지하면서 주민 편의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이 원주민과 더불어 거주한지 오래된 모든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고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 최 태 한(대구 달서구 상인동 860 주공아파트 130동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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