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彩靑기자」 신한국당의 洪仁吉의원이 안경사협회 부산시지부 관계자 3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각각 1천만원씩 3천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로 밝혀졌으나 수수경위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엇갈리는 형편이다.
우선 洪의원이 후원금을 낸 회원이라고 밝힌 안경사협회 부산지부의 趙해제총무가 『후원금을 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洪의원은 趙총무 등이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0일 지구당(부산서구)으로 찾아 왔다고 했으나 趙총무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洪의원은 후원금수수증거로 趙총무 등 3명의 후원금수입명세표와 후원금납부영수증 사본을 공개했으나 趙총무는 『영수증같은 것도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결국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없는 꼴」이 된 셈이다. 그러나 후원금 법정상한액 1천만원의 수수경위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정가의 평이다.
『직접 趙총무 등을 만나거나 이들로부터 돈을 받지는 않아 구체적인 수수경위는 잘 모른다. 나는 선거운동에만 전념하고 후원회원 모집이나 후원금접수는 지구당사무국에서 전담했다』는 게 洪의원의 해명이다.
그러나 趙총무는 『안경사협회 부산시지부 관계자 명의로 된 후원금 3천만원은 부산시지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돈이며 구속된 안경사협회 金泰玉회장이 혼자 낸 돈』이라며 다만 후원금의 법정상한액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이름을 빌렸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여부는 앞으로 가려질 일이나 이 문제는 후원금수입명세표나 영수증 허위작성에 의한 법정초과후원금 수수의혹, 그리고 더 나아가 편법에 의한 정치자금 수수의혹 등 석연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