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 해지땐 통보절차 거쳐야』…공정위 내년부터

  • 입력 1996년 11월 14일 20시 21분


「許文明기자」 내년부터는 건설업체들이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용 공용 분양면적을 비롯해 대지 공유지분 입점예정일 등을 분양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상가분양계약을 한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반드시 최고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공동주택 복리시설(상가)분양계약서 표준약관」심사를 끝내고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계약자들은 중도금이나 잔금납부를 미룰 경우 지연기간에 대해 연 21% 정도의 높은 연체이자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중은행 일반 자금대출의 연체료율(현재 연 17% 정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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