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복권-주화 발행…축구장 건설허가 간소화

  • 입력 1996년 11월 12일 20시 12분


국무회의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안」을 12일 의결했다. 이 법안은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체육복권발행이나 기념주화판매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월드컵 관련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허가를 받은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사업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절차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검사나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신고자 보호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범죄신고자나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서 등에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보복의 우려 때문에 이주하거나 전직한 범죄신고자는 국가가 범죄신고자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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