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18개월 공익요원 「육군이병」취급 부당

  • 입력 1996년 10월 30일 20시 44분


공익근무 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제대시에 문제가 되었던 몇가지를 지적하려고 한다. 94년 신체검사 당시 1급을 받았으나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받았다. 이듬해 3월 사단훈련소에서 4주간 군사교육을 받았고 복무 18개월째인 지난 달 9월 상병으로 소집해제됐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짧으면 6개월 길면 28개월 복무해야 한다. 그리고 근무할 당시에는 현역군인들과 똑같은 계급이 부과되며 월급도 똑같이 지급된다. 그러나 해제일이 다가올 무렵 이병으로 제대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유는 군사교육을 4주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실제로 상병으로 소집해제돼 동사무소에 전역신고를 했더니 주민증 병역란에 「육군보병 이병」으로 기재되었다. 이병 제대라면 일병계급도 달지 못하고 전역한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병역관계는 취업때 중요한 작용을 한다. 병역관계로 가산점을 받을 때 계급별로 점수가 다르다. 현역들보다 2개월이나 더 긴 28개월을 복무한 공익요원까지도 이병 취급을 받으니 너무나 부당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예비군복 지급이다. 공익근무요원 출신자에게는 예비군복을 지급하지 않으니 무슨 옷을 입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본인이 지원해서 간 것도 아니요 나라의 부름을 받고 소집에 응한 것인데 왜 이렇게 불평등 대우를 하는지 모르겠다. 병역관계 당국의 적절한 답이 있기를 바란다. 추봉훈(서울 노원구 중계4동 142의 6 녹지빌라 B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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