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행려환자 분류 근거 애매…명확한 기준 마련을

  • 입력 1996년 10월 29일 20시 24분


지난 4월 30일 원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된 행려환자는 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결국은 사망했다. 행려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경찰관서의 무연고자 확인서나 관할기관(시 군 구청)의 행려환자 지정서에 따라 보호기관이 지급한다. 이 환자의 경우 병원측이 입원시 관할 파출소와 원주시에 각각 무연고자 확인과 행려환자 책정을 요청했지만 환자에게 동생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결국 시체수습은 시에서 했지만 치료비는 병원의 몫으로 남았다. 이 환자의 연고자(동생)는 어릴적부터 형이 고향을 등지고 객지를 떠돌아 다녀 함께 성장하지도 않았다. 10여년 이상 연락도 두절되어 형제간의 정도 없고 가정형편상 시체수습도 할 수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의지할 곳 없는 사람도 나중에 연고자가 확인되면 보호시설에도 가지 못하고 몸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한다. 촌수도 정해놓지 않은 「연고자」규정 때문에 병원 환자 보호기관 모두 곤란을 겪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행려환자의 다양한 발생가능성을 고려, 하루빨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곽 동 은(강원 원주시 개운동 개운아파트 3동 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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