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개정」 찬성-반대 지상논쟁

  • 입력 1996년 10월 18일 08시 55분


안기부에 대공수사권을 부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안기부법개정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찬반양론을 안기부 제1차장출신인 鄭亨根의원(신한국당)과 율사출신인 朴相千의원(국민회의)으로부터 들어본다. ▼ 찬 성 … 鄭 亨 根 의원<신한국당> ▼ 최근 안기부법 개정논의의 본질은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강화하자는 것이지 안기 부의 정치관여를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개혁의 후퇴」라고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입법의 원상회복이라고 해야 옳다.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확보는 간첩수사를 위해 필 수적이다. 간첩이 남파되면 먼저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선전선동활동에 들어간다. 동 조세력 규합을 위해 은연중 북한을 찬양고무하게 돼있다. 결국 찬양고무는 간첩색출 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러나 지금은 난수표 무전기 권총 등이 발견되지 않으면 간첩수사가 어렵게 돼 있다. 과거 간첩수사의 대부분이 신고에 의해 이뤄졌다. 金日成마저 우리 국민들의 신고 의식이 투철해 대남공작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며 한탄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불고지 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박탈한 이후 대공신고는 급감했다. 반면 북한의 간첩남파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북한의 「난수표지령」급증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간첩남파 증대는 우리 사회에 온존하고 있는 4만3천명 가량의 좌 경세력을 포섭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경(檢警)의 대공수사권을 강화하면 된다는 주장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은 「발」이 없고 경찰은 「노하우」가 부족하다. 또한 경찰의 대공수사인력은 4천6백명에 불과하다. 통일전선부 국가보위부 등 5개 부서에 걸쳐 10만명의 요원이 대남공작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북한에 비하면 역부족임을 알 수 있다. 안기부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도 기우다. 이미 법조문을 정비, 남용 소지를 없앴고 그동안 확립된 판례도 있다. 국민의식도 안기부의 권한남용과 인권침 해를 용인하지 않을 정도로 성숙됐다. 나아가 안기부에 대한 통제장치도 겹겹으로 마련돼 있다. 국회에 정보위원회가 설 치되고 안기부법에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직권남용금지 및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대공전선의 붕괴는 회복이 쉽지 않다. 회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안기부법 개정논의는 결코 정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된다. ▼ 반 대 … 朴 上 千 의원<국민회의> ▼ 안기부가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 동조죄와 불고지죄(不告知罪)에 대한 수사권을 다시 장악하는 것은 안보에 도움이 안되면서 국내의 인권 정치상황을 악화시키는 「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우선 안기부는 현재 간첩잡는데 필요한 충분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점부터 지적 한다. 현재 안기부는 간첩과 북한공작원에 대한 수사권은 물론 이들과 연계해 활동 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북한과의 통신 회합죄, 북한으로부터 금전 물품을 주고받 는 죄, 지하당구축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안기부법 제3조제1항제3호). 둘째, 찬양 고무 동조죄 및 불고지죄는 간첩검거를 위한 조항이 아니다. 찬양 고 무 동조죄는 언론 정치권 학생층의 대북관계주장이나 보도를 규제하기 위해 입법한 조항으로 입법 당시 「언론조항」이라고 해 논란이 됐던 조항이며 간첩검거와 직접 관련이 없다. 안기부는 북한에 동조하는 말이나 글을 쓴 자를 잡아 엄문하면 혹시 간첩이 시킨 경우도 있을 것 아니냐는 논리이나 과거 안기부가 이 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었 을 때에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사건조작 의혹과 고문시비만 야기해 왔다. 또 불고지죄는 「간첩을 잡은 이후에」 간첩에게 그 행적을 추궁해 간첩임을 짐작 하면서 신고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에 불과하다. 셋째, 안기부가 위 두가지 죄에 대한 수사권을 회복할 경우에는 국내 인권상황을 악화시키고 정치권과 언론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게 돼 「정보정치로의 역행」을 불러올 것이다. 이 두 가지 죄는 「무엇이 찬양 고무 동조냐」 「어느 경우 간첩임 을 짐작했다고 보느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어 안기부가 수사할 경우 인 권시비가 재연될 것이 분명하다. 또 안기부가 정치권과 언론에 대한 대북관계규제조 항에 대한 수사권마저 가질 경우 정치권 언론에 대한 통제력을 다시 장악하게 돼 과 거의 정보정치로 역행할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죄에 대한 수사는 「공개된 수사기관」인 검경에 맡기고 안기부는 간첩과 공작원 등 전문성 은밀성을 가진 자에 대한 수사를 맡는 「역할분담」이 합 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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