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신인선수 학교폭력 확인서 제출 의무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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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7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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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7일(목) 축구회관에서 2021년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보선, ▲각종 규정 개정 및 K리그 윤리강령 제정, ▲클럽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선수규정, 상벌규정을 개정하면서 신인선수 학교폭력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2차 가해 징계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인선수가 K리그에 등록할 때 ‘선수등록 전 폭력 등 범죄사실 유무 확인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서에 허위 기재를 한 것이 밝혀질 경우 자격정지 등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수가 자신이 과거 행한 폭력 등 범죄행위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악화시키는 2차 가해 행위를 할 경우 최대 제명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정 신설은 문체부가 지난 6월 프로스포츠 각 종목 연맹들에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선수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을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또 K리그 구성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축구 관련 불공정 행위를 금하는 취지의 ‘K리그 윤리강령’ 제정을 의결했다.

윤리강령의 주요 내용은 구성원 간 공정 경쟁 도모, 이해충돌 금지, 직무관련 기회 유용 금지,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 알선 청탁 금지 등이다. K리그 윤리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상벌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사회는 또 마케팅규정을 개정하여 유니폼에 표시되는 선수명과 등번호의 서체를 연맹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맹은 K리그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다이나믹 피치’를 모티브로 한 공식서체를 제작하고 있다. 연맹이 제작한 공식서체는 내년 시즌부터 유니폼과 각종 제작물, 문서, 홈페이지, SNS 등에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 연맹과 각 구단이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유니폼에 선수명을 영문으로 표시하는 경우 가독성과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시즌부터 유니폼의 선수명 표시를 한글로 통일하기로 했다.

그 외에 ▲연 2회 이상 도핑 방지 교육 의무 이수(선수규정), ▲유소년 클럽 운영 전담 비영리법인 설립 근거 마련(유소년 세칙), ▲병마개가 부착된 600ml 이하 페트병과 텀블러 등 개인용기 반입 허용(안전가이드라인), ▲국제축구평의회(IFAB)의 축구규칙 변경을 반영하여 VAR이나 AVAR이 없고 그 대체인력도 없을 경우 VAR을 운용하지 않고 경기 개시(대회요강), ▲전면 LED 광고보드와 3면 LED 광고보드 구별 기준(마케팅규정) 등의 규정을 신설, 개정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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