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온 교체 미스터리, 모호한 규약이 빚은 혼선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7월 27일 05시 30분


삼성 레온.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삼성 레온.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삼성 외국인선수 아놀드 레온(28)의 교체 가능 여부를 놓고 한바탕 혼선이 빚어졌다.

26일 KBO 고위관계자는 “외국인선수가 KBO리그 내에서 도는 건 교체카드로 보지 않았다”며 “과거 외국인선수 트레이드 시에도 교체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KBO리그에 신규 등록하는 선수가 아니라면 문제없다. 삼성도 레온을 웨이버 공시하고 피어밴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단, 7월28일 경기 종료 시점에 승률까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말대로라면 삼성이 레온을 방출하고, 22일 넥센에서 웨이버 공시된 라이언 피어밴드를 데려올 수 있었다.

KBO규약 제95조에도 ‘웨이버 선수에 대한 선수계약을 양수하고자 하는 구단은 총재가 웨이버를 공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총재에게 당해 선수계약의 양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선수계약의 양도를 신청한 구단이 복수 구단일 경우 신청기간 만료일 기준 KBO 정규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나와 있다. KBO리그 구단이 웨이버 공시된 선수를 영입하려면, 공시 7일째 되는 날 성적을 봐야 한다. 피어밴드는 22일 웨이버 공시됐으니, 28일 경기 종료 후 승률을 따져봐야 했다. 피어밴드의 영입 의사를 밝힌 팀이 복수일 경우 하위팀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올 시즌에 앞서 웨이버 공시 마감일도 ‘시즌 종료시까지’로 개정된 터라 이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다. 단, 삼성이 외국인선수 교체카드 2장을 모두 사용했다는 게 문제였다.

KBO리그 외국인선수 고용규정 9.1의 ‘소속선수 공시 후 외국인선수가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2회에 한해 추가등록을 할 수 있다’는 규약에 맹점이 있었다. KBO측도 애초 스포츠동아에 “삼성도 피어밴드의 웨이버 공시 7일째인 28일 경기 종료시점 성적에 따라 피어밴드 영입에 뛰어들 수 있다. 과거 외국인선수 트레이드 등의 사례도 교체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KBO에 등록된 선수라면 교체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논란을 키웠다. 그간 외국인선수 교체카드 2장을 모두 소진한 팀은 어떤 이유든 기존 선수를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kt와 삼성 구단이 KBO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이에 KBO 관계자는 “지금의 외국인선수 교체 관련 규약은 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결국 KBO측은 최원현 자문변호사에게 규약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의뢰했다. 이전까지 이른바 ‘관례대로’ 처리했던 일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외국인선수 교체카드 2장을 모두 소진한 팀은 웨이버 공시된 외국인선수 영입은 물론 트레이드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삼성은 좋든 싫든 레온과 요한 플란데, 아롬 발디리스를 데리고 올 시즌을 마쳐야 한다는 얘기다.

허점이 많은 규약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 KBO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외국인선수 고용규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규약은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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