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항소심도 벌금…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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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7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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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wiz의 포수 장성우(26)가 원심 유지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벙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볼때 피고인에게 1심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10월 치어리더 박기량은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 박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장성우를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8개월, 그의 여자친구 박 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장성우는 KBO로부터 봉사활동 240시간, kt 구단 자체 징계로 50경기 출장정지에 연봉 동결, 벌금 2000만원을 부과받은 것을 고려했다”라며 장성우에게는 700만원을 박씨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봉사활동 16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장성우는 이미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항에 의거, KBO로부터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받아 이를 모두 이행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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