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후드 플레이 대상 제외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7월 22일 06시 40분


후반기부터 비디오판독이 도입됐다고 해서 판정 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듯하다. 결국 판정은 사람이 내리는 것이기에 비디오판독 이후의 의견 대립이 불가피하다. 스포츠동아DB
후반기부터 비디오판독이 도입됐다고 해서 판정 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듯하다. 결국 판정은 사람이 내리는 것이기에 비디오판독 이후의 의견 대립이 불가피하다. 스포츠동아DB
■ Q&A로 풀어본 한국형 비디오판독

“야구관행이자 불문율…합의판정 대상 아냐”
주자 이른 태그업·사구때 존 유무 등도 제외
합의로 최초판정 번복은 심판 재량에 맡겨
양쪽 감독의 요청시 먼저 요청한 팀 우선권

22일 시작되는 후반기부터 ‘한국형 비디오판독’으로 불리는 ‘심판합의판정제도’를 시행한다. 크게 ①홈런/파울에 대한 판정, ②외야타구의 페어/파울, ③포스/태그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④ 야수(파울팁 포함)의 포구, ⑤몸에 맞는 공 등 5개 항목이 합의판정의 대상이다. 그러나 시행 세칙은 복잡하다. A4 용지로 10페이지에 달한다. 현장과 팬들이 궁금해 할만한 합의판정 시행 세칙들을 Q&A 형식으로 풀어본다.

-포스/태그플레이도 합의판정 대상이라고 하는데, 가령 네이버후드 플레이도 대상인가?

“합의판정 대상이 아니다. ‘네이버후드 플레이(Neighborhood Play)’란 수비수(보통 2루수나 유격수)가 2루에서 더블플레이 시도를 하면서 주자를 피하기 위해 정확히 2루를 터치하지 않고 1루에 공을 던지거나, 공을 받기 전에 미리 2루를 터치한 다음 베이스에서 벗어나 송구를 받고 1루에 공을 던지는 연속 플레이를 말한다. 네이버후드 플레이는 1루주자가 더블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친 슬라이딩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야수 보호 차원에서 1루주자를 아웃으로 간주하는데, 야구 관행이자 불문율처럼 인정되고 있다.”

-그밖에 합의판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플레이는 어떤 것들이 있나?

“▲주자가 일찍 태그업을 했는지에 대한 심판의 판정 ▲주자가 다음 베이스로 진루할 의사를 버렸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의 판정 등이 있다. ▲타자가 투구에 맞았을 때(사구시) 투구가 스트라이크존을 통과했는지, 타자가 스윙을 했는지, 피하려는 시도를 했는지도 합의판정 대상이 아니다. 스리피트 위반여부, 포수의 방해, 타자의 방해도 합의판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만약 투구가 타자의 배트에 맞았지만 심판이 몸에 맞는 공(사구)으로 판정할 수도 있다. 합의판정으로 최초판정의 번복이 가능한가.

“수비팀 감독이 합의판정을 요청해 공이 배트에 맞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심판은 최초판정을 번복해야한다. 만약 타구가 파울이었다면 파울이라고 판정하면 된다. 페어일 경우엔 수비팀이 타자주자를 아웃시키려고 시도했는지 여부, 타자주자가 진루를 시도했는지 여부 등의 사실을 고려해 타자주자의 위치를 배정해야한다. 심판 재량이다.”

-합의판정 요청 후 중계 리플레이 화면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감독의 합의판정 신청권은 그대로 유지되는가.

“기본적으로 합의판정 기회는 경기당 각 팀에 최대 2회씩 주어지지만, 판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더 이상 합의판정을 신청할 수 없다. 만약 방송사 사정이나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중계 리플레이 화면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엔 그 팀의 합의판정 기회는 그대로 유지된다.”

-1회말 2사 1루서 우익선상 2루타성 타구를 심판이 파울로 선언했다. 페어였다면 1루주자는 충분히 홈까지 달릴 수 있었지만 파울이 선언되자 3루 앞에서 멈춘 뒤 1루로 돌아갔다. 이때 판정이 번복되면 타자와 주자에게는 몇 개의 진루권이 주어지나.

“심판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기로 했다. 번복되는 모든 판정에서 나오는 주자의 배치에 대한 결정은 공식 야구규칙에서 정한 기준과 상식,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심판팀장이 결정한다. 플라이볼의 깊이, 주자의 스피드, 플레이가 이루어졌을 때 주자의 위치, 아웃카운트, 잘못된 판정이 공격 또는 수비 팀 선수들의 이어지는 행동이나 위치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까지 고려한다. 이에 따라 득점을 인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 이는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항의하는 감독 및 구단 관계자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외야의 원바운드와 노바운드 캐치 여부 때도 타자와 주자의 진루수 결정은 심판의 재량에 따른다. 결국 주자는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루플레이를 해야한다.”

-하나의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플레이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양 팀 감독 모두 합의판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한 순서에 따라 실시해야한다. 만약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자가 외야로 라인드라이브 타구를 쳤다. 심판은 원바운드 후 타구가 글러브로 들어갔다고 판정했다. 이때 타자주자는 2루까지 달리다 태그아웃된다. 이럴 때 공격 팀이 2루에서 타자주자가 태그아웃된 플레이에 대해 합의판정을 요청해 판정이 번복된다면, 수비 팀은 번복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타자의 타구가 원바운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합의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TV 리플레이 화면으로 합의판정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다른 장면에서 오심이 발견되면 수정할 수 있나.

“예를 들어 주자가 런다운에 걸렸을 때 심판이 수비수가 태그하지 못했다고 보고 세이프를 선언했다. 그런데 합의판정을 하는 과정에서 세이프로 선언된 주자가 선행주자에 의해 추월당한 것이 발견됐다. 그러나 감독은 태그플레이에 관해서만 합의판정을 요청했기 때문에 심판팀장은 추월주자에 관해 심판이 판정하지 않은 사실을 바로 잡을 수 없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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