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병역 10년 연기 ‘합법과 꼼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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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3월 17일 07시 00분


박주영. 스포츠동아DB
박주영. 스포츠동아DB
모나코 활약 계기 모나코 왕실서 10년 체류 자격 부여
37세까지 해외 활동땐 제2국민역 편입… 면제 가능성
“적절한 시점에 병역의무 이행?”박주영 선택하기 나름


박주영(27·사진·아스널)이 합법적으로 군 입대를 만 37세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박주영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DLS 이성희 변호사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주영이 2011년 8월초 병무청에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원을 제출해 병무청으로부터 8월29일자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2008년 9월 모나코 구단으로 이적한 박주영은 모나코 왕국으로부터 10년간의 장기체류자격을 얻었다. 병역법시행령 제 146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병무청 훈령) 제26조에 의하면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모나코 왕국은 영주권제도가 없다. 이 때문에 모나코 10년 체류자격을 가진 박주영은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에 의거해 해외 선수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국외여행허가서를 10년간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떻게 모나코 왕국의 도움이 가능했나.

박주영측에 따르면 모나코 왕국은 AS모나코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박주영을 배려해 10년 장기체류자격을 줬다. 박주영은 AS모나코에서 3시즌을 뛰었다. 이와 함께 아스널과 AS모나코 구단 사이에 얽힌 이적료가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아스널은 박주영을 영입하면서 “박주영이 군 입대 문제를 해결하면 추가로 이적료를 지불 하겠다”고 AS모나코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AS모나코는 이적료를 추가로 받는다. 모나코 왕국은 AS모나코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주영이 모나코 왕국으로부터 10년 거주권을 손쉽게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적절(?)한 발표시점

발표시점이 딱 맞아떨어졌다. 박주영은 그 동안 학업을 통해 군 입대를 연기했다. 박주영은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정상적으로 학업을 진행했다면 이미 졸업을 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재학 중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있는 사람은 만 27세까지만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모나코 왕국에서 10년 체류자격을 주지 않았다면 박주영은 올해까지만 해외리그에서 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박주영측은 “아스널과 AS모나코간의 계약이 완결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동안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병역 면제도 가능할 듯

박주영은 병무청의 이번 결정으로 37세까지 해외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37세까지 해외에서 활약한다면 군에 입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만 38세부터는 제2 국민역에 편입된다. 사실상 군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박주영 법률대리인 이 변호사는 “박주영은 해외생활을 마치면 적절한 시점에 병역의무를 이행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주영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이는 달라질 수 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만 35세 이후에 한국에 오면 현역병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 된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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