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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투표 어떻게 하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7-04 19:07
2011년 7월 4일 19시 07분
입력
2011-07-04 18:44
2011년 7월 4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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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투표까지 15분 배정…1차로는 5분 만에 끝날 수도
로게 IOC 위원장 7월6일 자정 개최지 발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하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투표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불과 15분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10년을 기다린 평창 입장에선 다소 허망하게 느낄 수도 있는 짧은 시간이다.
IOC는 제123차 총회 첫날인 6일 오전 8시30분(이하 현지시간) 자크 로게 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개최지 투표 절차에 들어간다.
개회식이 끝나면 후보도시인 뮌헨(독일), 안시(프랑스), 평창이 차례로 IOC 위원들을 대상으로 70분씩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세 후보도시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오후 2시45분 총회가 재개되면 구닐라 린드베리 IOC 평가위원장이 단상에 올라 후보도시를 현지 실사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그간의 관례에 비춰볼 때 린드베리 평가위원장은 후보도시의 등수를 매기지 않고 장, 단점만 간략하게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 3시20분부터 크리스토프 드 케퍼 IOC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나서 10분간 전자투표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뮌헨과 안시, 평창의 기호가 이때 발표되고 마음을 정하지 못한 IOC 위원들은 기권을 선택할 수 있다.
IOC는 2000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총회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했고, IOC 위원 중 고령자들이 많은 탓에 무효표가 발생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
IOC 위원들에게 전자투표 단말기가 배포되고 나서 오후 3시35분부터 개최지 투표가 시작된다.
1차 투표에는 전체 110명의 IOC 위원 중 이런저런 사정으로 불참하는 사람을 제외한 100명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한 후보도시가 나오면 개최지가 곧바로 결정된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 과반 표를 얻은 도시가 없으면 최저 득표 도시를 탈락시킨 뒤 2차 투표에 들어간다.
2차 투표는 휴식시간 없이 곧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선에 오른 두 도시가 탈락도시를 상대로 로비할 시간이 없다.
IOC는 1차에서 2차 투표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15분을 배정했다.
만약 1차 투표에서 개최지가 정해지면 5분여 만에 끝날 수 있다.
개최지가 결정되면 IOC는 투표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총회를 중단한다.
이어 오후 5시(한국시간 7월6일 자정) 국제컨벤션센터(ICC)의 발표장으로 장소를 옮겨 로게 위원장이 대망의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공표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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