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의 월드컵 전쟁

  • 스포츠동아
  • 입력 2010년 1월 26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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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이 개막도 하기 전에 ‘월드컵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방송 중계권을 놓고 공중파 3사의 갈등이 갈 때까지 가고 있는 것이다. KBS와 MBC는 26일 SBS의 올림픽 및 월드컵 독점 중계권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했다.

양 방송사는 “SBS 단독으로 올림픽과 월드컵을 방송하는 경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고, SBS 측이 방송권 판매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어 방송법과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 방통위의 행정권 발동으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현재로선 SBS가 밴쿠버동계올림픽과 남아공월드컵을 단독 중계한다. 쟁점은 ‘보편적 시청권’이다.

방송법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3항에는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사업자에게도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양 방송사는 이 점을 파고들었다.

아울러 SBS가 2006년 지상파 3사의 중계권 협약 ‘코리아풀’에서 합의한 6300만 달러(약 750억원)보다 950만 달러 높은 가격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 계약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SBS는 2010밴쿠버동계올림픽과 2012하계올림픽, 2014동계올림픽, 2016하계올림픽 중계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SBS는 “지상파만으로도 90% 이상의 시청가구를 확보하고 있어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한 방송법은 ‘올림픽 및 월드컵의 경우 중계권자가 국민 전체 가구 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SBS는 “지상파 채널에서만 총 200시간의 올림픽 중계방송이 편성돼 있다. 과거 3사 공동 중계처럼 모든 지상파 채널이 올림픽 주요 관심 경기만 중복 편성하는 폐해가 없이 시청자들이 다양한 채널 선택권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지고 보면 이번 사태는 방송사간 불신 때문에 초래됐다. 주요 대회 마다 ‘코리안 풀’이 형성됐지만, 96년 KBS의 아시안 컵 중계 단독계약, MBC의 98프랑스월드컵 아시아 예선 단독중계, 2001년~2004년 MBC의 메이저리그 박찬호 출전 경기 독점계약 등 돈싸움만 계속해왔다.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사태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고, 결국 정부의 판단에 맡기게 된 것이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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