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프로팀 지원 ‘없던 일’

  • 입력 2006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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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의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이 프로구단 육성에 관한 세부 항목이 대폭 삭제된 채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

스포츠산업진흥법 19조 프로스포츠육성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은 시민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창단자본금의 50%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 출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는 등 지자체와 공사가 프로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지자체의 조세 부담과 공기업 경영부실 초래라는 이유를 들어 19조 5개 항목 중 4개 항목을 삭제해 ‘국가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진작하기 위해 프로스포츠 육성에 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는 어정쩡한 문구 한 개만 남게 됐다.

이에 따라 프로팀 창단을 준비하던 지자체와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프로축구 K리그 및 N리그 구단들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사실상 ‘뿌리’까지 뽑힌 프로 씨름도 재도약의 기회를 잃게 됐다.

지금까지 지자체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아 왔던 시민구단들은 직접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축구계와 씨름계는 신생팀 창단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하지만 ‘적자가 뻔한 프로팀에 국민의 세금까지 쏟아 부을 필요는 없다’는 논리 때문에 스포츠산업진흥법은 결국 허울뿐인 법안이 됐다.

이 법안의 발의 과정에 참여했던 한 체육인은 “국내 스포츠 시장이 커지고 있으면서도 기형적인 구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실적으로 지자체에 의지하는 팀이 많다. 이를 도와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스포츠 전문가는 “일본 프로축구의 경우 대부분의 구단이 시민구단으로 바뀌었고 센다이는 창단 자본금의 51%를 지자체가 내고 잘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가 참여한 시민구단이 한국 프로스포츠에 새 장을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 기업 주도의 구단 운영을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민구단 형태로 바꿔 적자폭을 대폭 줄였다.

양종구 기자 yjong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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