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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1차 수정안 ‘1만820원’ vs ‘1만620원’…최종 결정 임박
뉴시스(신문)
입력
2026-07-14 20:38
2026년 7월 14일 2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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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올해 대비 2.7~5.25% 심의촉진구간 제시
이후 수정안 통해 노사 간극 200원으로 대폭 줄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속개를 위해 회의실에 앉아 있다. 2026.07.14. 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이 1만620원~1만820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1차 수정안을 통해 노사 요구액 차이가 200원으로 좁혀지면서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
최임위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최임위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10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8.0% 인상된 1만115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측에서는 올해와 비교해 2.2% 오른 1만550원을 내놨다.
10차 수정안을 통해 노사의 인상 수준 차이는 690원에서 600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노사 간의 견해 차가 이어지자 공익위원들은 더 이상 차이를 좁힐 수 없다고 보고 심의촉진구간을 1만600원에서 1만860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대비 2.7~5.25% 오르는 수준이다.
상한선 근거로는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2.6%)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2.5%)의 평균인 2.55%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하한선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그대로 적용했다.
이후 노사는 회의를 진행한 후 11차 수정안을 각각 내놨다.
근로자위원측은 올해 대비 4.8% 오른 1만82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2.9% 인상된 1만620원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요구액 간극은 600원에서 200원으로 대폭 좁혀졌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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