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전 매니저 돈 안 갚기도…패소 판결 후 “판결문 못 보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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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3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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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와 음주 운전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 2024.5.21.뉴스1
뺑소니 혐의와 음주 운전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 2024.5.21.뉴스1
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이 과거 전 매니저의 돈을 갚지 않았다가 재판에서 일부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YTN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김호중의 전 매니저인 A 씨가 김 씨에게 22회에 걸쳐 1200여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호중이 무명 시절일 때부터 함께 일해온 A 씨는 2020년 김호중이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 입상한 뒤, 말도 없이 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김호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지금까지 김호중에게 송금한 돈 가운데 정산금을 뺀 2300여만 원은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김호중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A 씨는 김호중이 소속사를 옮긴 직후 ‘수익의 3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정금 2억여 원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김호중이 상고하지 않으며 판결은 확정됐다.

패소 다음 날 김호중 측은 ‘다른 사람이 판결문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열람 제한을 신청했다고 YTN은 전했다.

한편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소속사 관계자들과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김호중#음주뺑소니#트바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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