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딸의 입양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를 의도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여름방학 중이던 아들을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했을 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딸 출산 후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A 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A 씨에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기 김포 소재의 한 텃밭에서 생후 2~3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시 11세였던 아들을 데리고 텃밭으로 이동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텃밭은 A 씨 부모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배우자와 별거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홀로 아들을 키워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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