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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산 장상지구 투기’ 전해철 의원 前 보좌관, 징역형·토지 몰수 확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5-01 12:45
2024년 5월 1일 12시 45분
입력
2024-05-01 12:42
2024년 5월 1일 12시 42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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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인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징역형과 토지 몰수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 씨 배우자 명의의 토지 약 1500㎡의 몰수도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보좌관이던 한 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안산 상록구 장상동에 있는 농지를 배우자 명의로 3억 원에 사들였다. 이는 당시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한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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