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여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징역 2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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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5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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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191회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의 형량이 징역 23년으로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 씨(28)는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하게 돼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A 씨에 대한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2시 59분경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동거녀 20대 B 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1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B 씨와 동거 중이던 A 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 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사건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A 씨는 수사 끝에 법정에 섰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해자 유족들은 “17년은 합당하지 않다.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탄원했다. 또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 B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7일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 비할 바 아니며,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중증 장애가 있는 부모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각자의 삶을 꾸려오던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었다. 애통한 마음으로 고심을 거듭했다”면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의 구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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