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무기수, 수감 중 사람 죽였지만 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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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5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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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 안에서 또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다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 씨(29)에 대해 검찰이 재상고 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2021년 12월 21일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42)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20대 재소자 2명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거나 망을 보고 머리와 복부 등을 때리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지속했으며, 이런 사실이 드러날까 봐 병원 진료를 못 받게 하고 가족 면회도 못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20일 만에 전신 출혈과 염증,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A 씨는 2019년 충남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는 범행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고, 재판 과정에서 죄질을 줄이는 데 급급해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면서도 “처음부터 적극적이고 분명한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1심을 파기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기징역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형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나이가 20대라는 사정 또한 다수의 판례로 볼 때 교정 가능성을 고려, 사형 선고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교도소 내에서도 수감 생활이 매우 불성실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사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치밀하게 살해 범행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는 어렵고 젊은 나이인 만큼 교도소 내 생활을 통해 뒤늦게 뉘우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확정한 것은 2016년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마지막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 미결수는 총 59명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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