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2심도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3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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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3/뉴스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3/뉴스1
23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세의 씨의 항소심을 열고 두 사람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매체가 발달하며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서 많은 판단이 엇갈린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건을 여러 각도로 살펴보고 판단했다”면서 “검사의 주장도 일부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심 판결 이유가 잘못되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 대상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예 훼손을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해당 발언이 명예 훼손적 발언이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하셔야 할 것 같다”며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9년 8월 강 변호사와 김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조 씨가 자신이 몰던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혔고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강 변호사와 김 씨를 고발, 기소했다.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는 이들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발언 자체가 허위에 해당하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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