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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뺑소니 당한 10대, 친구가 차 번호 찍어 신고했더니…범인은 공무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4-23 10:23
2024년 4월 23일 10시 23분
입력
2024-04-23 10:13
2024년 4월 23일 10시 13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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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청 공무원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고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23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경 고양시 덕양구의 한 사거리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성 A 씨(18)를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는 다리를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친구 일행은 도주 차량의 차번호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112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고양 경찰은 추적에 나서 해당 차량의 등록지가 서울임을 파악했다. 이후 고양 경찰은 서울 강서경찰서와 공조해 운전자 B 씨의 주거지에서 기다리다가 귀가한 B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B 씨는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이 음주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음주측정을 하려했으나 B 씨는 이를 거부했다. 때문에 B 씨에게는 도주치상 뿐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압수했으며 사고 전 차량이 심하게 좌우로 비틀비틀 운전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40대인 B 씨는 현직 고양시청 소속 7급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B 씨를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신호 위반 등의 혐의로 B 씨를 입건하고 고양시에 범죄 혐의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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