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해주세요” 했다가…견주에 전치 3주 폭행당했다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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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2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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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폭행당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A 씨가 폭행당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대형견 견주에게 입마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견주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형견 개 주인한테 입마개 착용해 달라고 하다가 폭행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이자 글쓴이 A 씨는 “동네아파트에서 대형견으로 보이는 개가 침을 흘리고 이빨을 드러내며 공격성을 보여 개 주인에게 입마개 부탁을 요청했는데 ‘XXXX가 무슨 상관이냐’며 욕을 했다”며 “이후 제가 공원으로 향하자 남편을 불러 저를 100m 미행해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진단은 3주가 나와 현재 (경찰에)사건을 접수한 상황”이라며 “참 황당하다. 위협을 느껴 입마개를 해달라고 한마디 요청했는데 미행에 폭행을 당하다니 살다가 이런 일도 겪는구나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해당 글에 멍이 든 자신의 목 부분과 종아리를 찍은 사진 그리고 폭행당하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같이 올렸다.

A 씨가 입마개를 요청한 대형견.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A 씨가 입마개를 요청한 대형견.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A 씨가 올린 사진에 따르면 해당 견종은 독일산 도베르만으로 추정된다. 도베르만은 경비견으로 잘 쓰이며 현행법상 입마개 착용이 의무를 가진 견종이 아니다.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 견종은 아메리칸 픗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 등 총 5종이다. 또한 이 견종들과 교배된 혼합견도 입마개를 해야 한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입마개 견종이 아니어도 요청은 할 수 있지 않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청인데 왜 폭행을 가한 건지 모르겠다”, “민·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저 사람 폭행죄로 감옥들어가면 개는 누가 돌보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A 씨를 향해 “갑자기 앞뒤 안 따지고 때렸을 리가 있냐”, “뭔가 숨긴 게 있는 거 아니냐. 주장이 일방적인 것 같다”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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