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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들 구하려고 3억 빌렸는데…모성애 악용한 ‘피싱 자작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4-19 14:30
2024년 4월 19일 14시 30분
입력
2024-04-19 14:05
2024년 4월 19일 14시 05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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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한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곤경에 처한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지인에게 3억 원을 빌렸다. 하지만 이는 모성애를 악용한 ‘아들의 사기극’이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 어머니에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활비·유흥비 등에 돈을 쓸 목적으로 한 거짓말이었다.
이를 사실로 믿은 어머니는 주변에 돈을 꾸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지인에게 연락해 “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카드 빚을 지게 됐다. 곧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며 200만 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1년 6개월간 119회에 걸쳐 3억1000여만 원을 빌렸다.
결국 모든 게 아들의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나면서 A 씨는 어머니를 통해 남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가로챈 금액이 크고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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