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구하려고 3억 빌렸는데…모성애 악용한 ‘피싱 자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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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9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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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한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곤경에 처한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지인에게 3억 원을 빌렸다. 하지만 이는 모성애를 악용한 ‘아들의 사기극’이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 어머니에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활비·유흥비 등에 돈을 쓸 목적으로 한 거짓말이었다.

이를 사실로 믿은 어머니는 주변에 돈을 꾸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지인에게 연락해 “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카드 빚을 지게 됐다. 곧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며 200만 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1년 6개월간 119회에 걸쳐 3억1000여만 원을 빌렸다.

결국 모든 게 아들의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나면서 A 씨는 어머니를 통해 남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가로챈 금액이 크고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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