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로 여성 살린 국회사무처 직원…알고보니 응급처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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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6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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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적십자사 제공
사진=대한적십자사 제공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응급처치 전문 강사로 활동하는 회사원이 광장에서 쓰러진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해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하는 김민환씨(46세)가 지난달 국회 잔디광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 A씨를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해냈다고 16일(화) 밝혔다.

적십자사 서울지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국회를 방문했던 A 씨는 잔디광장 인근 벤치에서 앉아 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김 씨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후 119구급대원에게 인계된 A 씨는 이송된 병원에서 의식이 소생되었다.

김민환 씨는 현재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응급처치강사봉사회에 등록된 정식 강사로 2018년 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최근에는 영유아 베이비페어에서 적십자사 서울지사의 응급처치 무료강습 부스를 찾은 예비부모들에게 심폐소생술 보급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김민환 적십자사 서울지사 응급처치 강사는 “의식을 되찾으셔서 너무나 다행”이라며 “처음 사람에게 해본 심폐소생술은 평소 생각과는 달리 적절한 압박 깊이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었다. 당황스러운 사고 현장에서 내 가족을 살리려면 반복적인 연습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의 응급처치 교육과정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교육으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학습할 수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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