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4차 각하…“신청인 자격 없어 부적격”

  • 뉴스1
  • 입력 2024년 4월 15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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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4.11/뉴스1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4.11/뉴스1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네 번째 각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5일 박 비대위원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마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전공의인 신청인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 수련을 받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 또는 이익’이라는 것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규 내지 관련 법규에서 전공의에게 인정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 의해 양질의 전문 수련 또는 의학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한 신청인의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장판사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의사 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는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면서 “필수의료 분야에 관한 정부 정책을 바로잡을 이익은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입학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3일 전의교협,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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