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등 ‘한동훈표’ 법무부 정책 줄줄이 좌초 위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4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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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9일 계류 법안들 자동 폐기 돼



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사회 분야 주요 정책들도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다음달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한 전 장관이 추진했던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한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해당 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약탈적, 끔찍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이 우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입법 예고 이후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야당도 반대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정부가 발의한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법사위 회부 이후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법’(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한 전 장관의 역점 정책 중 하나다. 한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 처음으로 참석해 이민청 신설 방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등 법안 필요성을 특히 강조해왔다 .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민청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소야대 지형이 그대로 유지되자 법무부는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 비쟁점 법안 통과부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올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 권한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으로 꼽힌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기록 열람권을 거부하면서 피해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권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범죄 피해자에게도 검사가 재량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과 아동 살해 미수 시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던 것을 형량이 더 높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도 여야 모두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 우선적으로 비쟁점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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