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피투성이 나체 여성”…‘성범죄 목적’ 30분새 여성 2명 폭행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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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2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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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에 길가던 여성 2명을 폭행한 20대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자치도 전주덕진경찰서는 12일 살인미수와 강도 상해,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A 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B 씨(20대·여)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B 씨는 의식이 없었으며,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B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30분께 “나체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B 씨가 발견된 장소 근처에서는 피가 묻은 속옷이 발견됐다.

지난 10일 새벽 전북자치도 전주시에서 길가던 여성 2명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찍힌 CCTV영상 캡처(독자 제공)2024.4.12/뉴스1
지난 10일 새벽 전북자치도 전주시에서 길가던 여성 2명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찍힌 CCTV영상 캡처(독자 제공)2024.4.12/뉴스1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인 오전 3시30분께에도 C 씨(20대·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격렬하게 저항한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C 씨는 현장을 벗어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는 사이 거리를 배회하던 A 씨는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전주시 완산구의 모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성범죄를 하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DNA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에 비춰볼 때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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