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 무혐의에 국가배상 청구…대법 “부당한 것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4년 4월 7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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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체적 제보받아 체포·구속 후 송치
검찰 “허위제보 가능성 배제 못해” 무혐의
피의자보상금 수령 후 국가배상 소송 제기
1심 패소 →2심 일부 승소 → 대법 파기환송
法 “경찰의 수사활동, 판단 위법 아니다”

ⓒ뉴시스
송유관 기름 절도 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송유관 기름 절도 미수 혐의로 체포됐고 이후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됐다. 경찰은 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구속기한 내 기소하지 않아 A씨는 석방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A씨의 절도미수 혐의가 허위제보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후 검찰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고 보상심의회로부터 보상 결정을 받아 647만여원의 피의자보상금을 수령했다. 나아가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체포·구속한 행위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거나 접견권의 침해, 허위자백의 강요, 진료거부, 위법한 증거 수집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은 경찰관이 A씨를 체포·구속한 행위는 범죄수사의 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없어 이에 관한 경찰관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증거 확보 없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및 집행으로 나아간 행위 등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국가가 A씨에게 약 352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의 체포·구속이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고(A씨)에 대한 제보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수사기관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조사를 실시했다”며 “경찰관이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체포·구속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엄밀하게 심사해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판단,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경찰관이 원고를 체포·구속한 행위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이런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의 이번 판결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 확정과 같은 결과만으로는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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