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왜 늦게 내”…초등학교 2학년 제자 뺨 때린 교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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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5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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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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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의 뺨을 때리고 소리를 지른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 씨(54)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A 씨는 2021년 5월 14일 수업 중 덧셈·뺄셈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제자 B 군(7)의 뺨에 자신의 왼쪽 손등을 붙이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손바닥을 때리는 방식으로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외에도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반의 제자 6명에게 3개월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조사에서 학생들은 “수업 안 하는 친구 다섯에게 뺨을 때림”이라는 내용 등을 진술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없으며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 있게 한 행위 등은 학생 지도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피해 아동들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표현할 능력이 있고, 사건 발생 당일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말했다”며 “일부 피해 아동은 정서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틱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들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계기를 찾기 어렵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신체·정서적 학대는 책임이 가볍지 않고 A 씨는 이 사건 신고 경위에 대한 의혹만을 제기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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