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포르쉐 운전자가 대낮에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0대 후반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사고 후 미조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전봇대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하루 후 경찰에 연락해 자수한 A 씨는 “사고를 처음으로 내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무면허·음주 운전은 아니었으며 자택으로 향하던 도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 부주의’로 추정하고 A 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차량사고 후 미조치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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