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로 강도 행각을 벌인 뒤 “흉기를 꺼냈을 뿐인데 피해자가 먼저 돈을 줬다”는 황당한 주장을 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7일 흉기를 숨기고 손님 행세를 하며 삼척시 한 마사지업소에 들어간 뒤 직원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해 4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유사 범죄 또는 보복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 실패 등 곤궁한 상황이 결코 범행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도구를 꺼냈을 뿐인데,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돈을 주겠다며 뒷걸음질 쳤고, 얼떨결에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아 도망쳤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한 사실에 비춰보면 우발적 범행일 뿐이라는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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