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부천에서 이웃 간 발생한 칼부림 사건이 과거 학창시절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망상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18분경 부천시 오정구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찌르고 도주한 남성과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였다. A 씨는 “학교에 함께 다닐 때 B 씨에게서 괴롭힘을 당했다. 또 괴롭힐지 몰라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학창 시절 B 씨가 실제로 A 씨를 괴롭힌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 씨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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