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최대 징역 18년…신설·강화된 양형기준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6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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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과 마약 범죄의 권고 형량을 높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새 양형기준이 나왔다.

26일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0차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 기준’ ‘스토킹범죄 양형 기준’ ‘마약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위는 별도 양형 기준이 없었던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 침해’ 조항을 신설해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기존에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같은 유형으로 묶여 최고 형량이 징역 9년에 그쳤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서도 징역 15년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고쳤다. 양형위는 “기술침해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기존 양형사례나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범죄군의 양형기준보다 규범적으로 상향된 형량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청회와 자문위원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주요 사유로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른 범죄에서도 감경사유로 참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유출도 똑같이 적용했다는 취지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신설됐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 범죄는 최대 5년까지, 일반 스토킹은 최대 3년까지 권고한다. 흉기를 휴대하는 등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가중인자인 동종 전과의 범위에는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 주거침입, 성범죄 등이 폭넓게 포함됐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동종전과 범위에 약취·유인범죄도 포함시키도록 개정했다.

마약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을 신설하고, 가액이 10억 원이 넘는 마약을 유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자문위원 의견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에서 ‘인적 신뢰관계 이용’을 일반가중인자로 추가했다. 양형위는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에 더 취약하다”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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