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성폭행” 주장 걸그룹 출신 BJ, CCTV 보니…신난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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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5일 0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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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JTBC 사건반장
영상=JTBC 사건반장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JTBC는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걸그룹 출신 BJ A 씨(24)가 대표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날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A 씨는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진술했지만 CCTV 영상에 따르면 그는 도망치는 기색이 전혀 없이 방에서 나온 뒤 소파에 앉아 립글로스를 바르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 전자담배를 피우기까지 한다.

피해 주장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대표를 다시 만난 A 씨는 기분이 좋은 듯 깡충깡충 뛰며 신난 발걸음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장에서도 사건 직후 A 씨와 소속사 대표 B 씨가 함께 있던 방에서 걸어 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 다니거나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 화면이 재생된 바 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밀치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지만 CCTV 화면에는 단순히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것이 확인됐고 두 사람은 사무실이 나온 뒤로도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스킨십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표 측은 이날 A 씨가 ‘BJ 활동을 하는 데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대표로부터 ‘후원을 위해 노력해보겠다’는 답을 들은 뒤 기분이 좋아져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 측 변호인은 A 씨가 지인에게 “나 합의금으로 3억 요구할 거다”라고 얘기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소속사 사무실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하고 소속사 대표 B 씨와 스킨십을 하는 등 자유로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간미수는 피해자를 폭행 등으로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부 의사에 반하는 점이 있었다 해서 범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 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허위고소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한편, 걸그룹 소속으로 활동하던 A 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A 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A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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