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 신청 가능 기한 “개강 후 4주”…다가오는 유급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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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9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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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의 모습. /뉴스1
경기도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의 모습. /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으려는 대학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휴학 신청 가능 시한인 이달 25일을 앞두고 대학들은 한 주씩 개강을 더 미루거나 교수 재량으로 휴강을 지속하는 방법을 검토할 뿐 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집계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7850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41.8% 수준이다. 하루 만에 14개교에서 257명이 휴학을 추가로 신청했다.

의대 학생 대표자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의대협)가 결의한 2월 20일을 기점으로 동맹휴학과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이 이어지다 3월 초 휴학계 제출 건수가 점차 줄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이 일괄 사직을 논의하면서 휴학 신청이 다시 늘었다.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출결상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약 3주째 개강을 미뤄오거나 개강을 한 경우에는 교수 재량으로 휴강을 실시하고 있다.

가천대는 25일로 개강을 두 차례 미뤘고, 중앙대도 다음 달 1일로 개강을 연기했다. 성균관대는 25일로 미룬 개강일을 4월 초로 더 미룰지 검토 중이다.

한양대, 경희대 등 정상적인 학사 일정대로 개강을 실시한 대학들에선 의대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다.

교육부는 수업일수 확보에는 아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년에 30주 이상 수업만 고등교육법에 정해져 있고 학교와 학년마다 사정이 달라 법령상 기준을 보면 아직 여유는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휴학 신청 가능 기한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학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별 학칙에 명시돼 있는 휴학 신청 가능 기한은 대체로 ‘개강 전·후 4주’다. 정상적인 학사 일정에 따라 개강한 대학의 경우 휴학 신청 가능 기한 마감일은 25일쯤이다.

개강을 미룬 대학도 기존 학사 일정에 따라 휴학 신청을 2월부터 받기 시작했다면 휴학 신청 가능 기한 마감일을 연기된 개강 날짜와 상관없이 당초 학사일정에 따라 산정할 수도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학칙에는 ‘개강 후 4주까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휴학 신청은 기존 개강일을 기준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유권 해석 중”이라고 전했다.

휴강 신청 가능 기한이 지난 뒤 휴학이 승인되지 않은 채 수업 거부를 이어갈 경우 출결상 결석 처리돼 유급이 될 위험이 계속 커진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유급이 되는 F 학점을 부여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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