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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웃 상대 339억 사기 고깃집 사장 재판…피해자 “잔고 3280원” 엄벌 호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3-05 07:29
2024년 3월 5일 07시 29분
입력
2024-03-05 06:26
2024년 3월 5일 06시 26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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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고깃집을 운영하며 주변 이웃들을 상대로 약 339억 원을 챙겨 잠적한 식당 주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눈물로 엄벌을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66)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안 씨 측 변호인은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금액과 일부 기망한 사실에 대해선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 씨 측은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다며 피해자들의 계좌내역 조회도 요청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안 씨가 변제한 금액 대부분은 피해자들이 재투자해 변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양형을 다투기 위해 피해자의 계좌 내역 몇 년 치를 광범위하게 조회한다는 건 부적절하므로 피해자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안 씨는 지난 2008년부터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웃 소상공인, 자신이 고용한 식당 종업원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33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수백억대 자산가라고 속이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안 씨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을 빌렸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월 2% 이자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5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들은 안 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자 크게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이 사기꾼” 등의 성토를 쏟아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김 모 씨는 “36년간 잠도 안 자고 일해서 모은 돈이라는 걸 안 씨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통장 잔고에 3280원만 남을 정도로 악랄하게 가져갔던 부분에 통곡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심 모 씨는 “피해자들 가정 파탄 나고 하루하루 어떻게 잠자는지도 모르고 숨 쉴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안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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