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4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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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10만원 상당 음식 제공 혐의
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대선후보 당내 경선을 앞둔 2021년 8월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전 경기도 5급 별정직)는 같은 날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 씨는 당시 식사 자리에서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 씨에 대한 선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 씨와 배 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돼 김 씨를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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