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하다 보행차 친 수영 황선우,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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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14일 0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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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국가대표 황선우.(자료사진)/뉴스1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자료사진)/뉴스1
과속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수영선수 황선우 씨(20·강원도청)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가던 중 무단횡단하던 B 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가 B 씨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황 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뺑소니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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