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차에 탄 맹견이 내 손 물고 아내 머리채 뜯어” 대리기사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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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5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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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손님의 개에게 손을 물렸다며 공개한 사진. ‘보배드림’ 캡처
대리기사가 손님의 개에게 손을 물렸다며 공개한 사진. ‘보배드림’ 캡처
대리기사가 손님의 개에게 물려 크게 다쳤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대리기사 A 씨와 손님 B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두 사람은 지난달 중순 부산 사상구의 한 고가도로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지난해 건강이 나빠져 운전도 못 할 정도였는데, 두 달 전부터 운전은 할 수 있게 돼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아직 많이 걷고 뛰는 건 무리라서 아내가 자차로 저를 따라다니며 도와주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B 씨의 전화를 받고 탑승한 차량에 로트와일러를 포함해 큰 개와 작은 개까지 세 마리가 있었다”며 “개와 관련한 지식이 없던 저는 순한 개라고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새벽 2시 30분경 B 씨는 A 씨에게 과속하지 말라며 천천히 가달라고 했다. 이 말로 시비가 붙은 두 사람은 말싸움을 벌였고, A 씨는 고가도로에서 차량을 세웠다.

A 씨는 “과속한다는 이유로 차를 세우게 했다. 저도 차에서 내리고, B 씨는 보조석 차 문을 열어 둔 채 내렸다”며 “자차로 따라오던 아내가 내려서 말렸는데 B 씨는 저를 차도로 밀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때 로트와일러가 아내의 머리채를 물고 흔들며 끌고 갔다. 아내는 무릎과 이마가 땅바닥에 끌려가는 상태로 살려 달라고 소리쳤다”며 “개가 제 손을 물어 비명과 함께 살려 달라고 했다. 제 손은 누더기처럼 해지고 피가 났다”고 했다.

A 씨는 전치 4주 이상, 아내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B 씨는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했다. B 씨는 과속을 항의하던 중 A 씨에게 맞았다고 했다.

경찰은 A·B 씨가 탄 차량을 뒤따라오던 A 씨 아내 차량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쌍방 폭행 건과 별개로 B 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B 씨가 A 씨 부부를 문 개들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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