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증여세 회피’ 혐의 허영인 1심 무죄…검찰 “항소할 것”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2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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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사실과 법리에 오류"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해 2심에서 유죄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에 대한 고의는 (주식) 저가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양도 주식 가액을 결정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총수 일가에 대한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 거래를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구조로 인해 얻게 될 이익을 증여로 전제하는 것이지 거래 자체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며 “지배구조가 해소된다면 주식 양도에 있어 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 지는 관계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면하게 된 것은 밀다원 인수 때문이지 (주식을) 저가로 매도했기 때문이 아니다”며 “(주식을)저가로 양도한 것이 증여세 회피를 위해서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 회장 등에게 주식 저가 거래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당시 주가 평가 업무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 측의 가치평가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한 주당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정할 경우 역설적으로 허영인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득”이라며 “이익을 얻고 했다면 주식가치를 높게 책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검찰이 보는 저가거래에 대한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일회계법인은 회사에서 제공받은 자료 검토 후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했다”며 “관련 증인의 증언을 봐도 피고인들이 주식 가치를 낮게 산정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개입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저가에 양도한 밀다원의 주당 가격이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고, 이사회 결의없이 주식양도가 결정되고 실행됐고, 회장 일가의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양도한 것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 회장에게 징역 5년, 조 전 사장과 황 대표에게 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2012년 12월 SPC그룹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밀다원 주식을 보유하던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저가 매수를 통해 58억1000만원과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가 이뤄진 2012년 12월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시행되기 직전으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지 않을 경우 총수일가에게 매년 8억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당시 SPC그룹은 밀다원이 생산하는 밀가루를 삼립이 구매해 계열사들에 공급하는 구조의 사업망을 보유하고 있었다. 검찰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파리크라상 등이 사실상 밀다원을 소유하고 있어 이 회사의 매출이 총수일가로서는 증여로 포함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2008년 밀다원 주식의 취득가는 3038원이었고, 2011년 12월 평가액은 1180원이었는데 파리크라상·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가는 255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적정 양도가를 1595원으로 평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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