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축구선수 유연수 하반신 마비시킨 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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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5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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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가 지난달 11일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은퇴식에서 은퇴 소감을 밝히고 있다.(제주유나이티드 제공)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가 지난달 11일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은퇴식에서 은퇴 소감을 밝히고 있다.(제주유나이티드 제공)
술에 취한 채 과속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지애)은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다 왼쪽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대리기사와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인 김동준·임준섭·유연수, 윤재현 트레이너가 타고 있었다.

탑승자 대부분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유연수의 경우 회복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 불명의 하반신 마비, 신경·근육 기능 장애, 만성 통증의 큰 부상을 당했다. 유연수는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11일 25세의 젊은 나이에 은퇴해야 했다.

이 밖에 A 씨는 지난해 1월 15일 밤 제주 모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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