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15억 당첨금 날아갔다…인천 로또 1등 당첨자 끝내 안 나타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1-19 14:27
2024년 1월 19일 14시 27분
입력
2024-01-19 14:15
2024년 1월 19일 14시 15분
조유경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게티이미지뱅크
자그마치 15억 원에 달하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아 복권기금으로 귀속됐다.
19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따르면 지난해 1월 14일 추첨한 1050회차 1등 당첨자 중 1명이 결국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당첨금 전액이 복권기금으로 귀속됐다.
1050회차 로또 1등 당첨자는 총 17명이었다. 이 중 1명만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미수령 1등 로또 당첨 번호를 판매한 곳은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있는 ‘라이프마트’ 로또복권 판매점. 구매 방식은 자동이며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은 15일이었다.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복권 및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이 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및 주거 안정, 과학기술 진흥 기금,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활용된다.
16일 기준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보면 지난해 1월 21일 추첨한 1051회차 로또 2등 당첨자 1명도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울산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미수령 복권의 지급 기한 만료일은 24일이며 당첨금은 7155만 2507원이다.
지난해 1월 28일 추첨한 1052회차 로또 2등 당첨자 1명도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해당 미수령 복권은 서울에서 판매됐고 지급 기한은 29일, 당첨금은 3975만 788원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홍철호 “국민들 눈물있는 곳에 계셔야”…尹 대답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출근해도 진료는 안 한다” 예약환자 1900명 허공에 떴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교육부, ‘골프접대’ 의혹 간부 2명 수사 의뢰…대기발령 조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