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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빨리 가” 갑자기 등산화로 택시기사 ‘퍽퍽’…이명·뇌진탕까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1-19 11:14
2024년 1월 19일 11시 14분
입력
2024-01-19 11:06
2024년 1월 19일 11시 06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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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강원도 춘천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등산화로 택시기사의 머리 등을 마구 폭행해 검찰에 넘겨졌다.
SBS 18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에서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A 씨는 택시기사에게 “빨리 가”라며 독촉하다가 갑자기 등산화로 택시기사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다.
당시 화면을 보면 A 씨는 욕설을 하며 등산화와 주먹으로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15차례가량 막무가내로 폭행했다. 택시기사가 “빨리 가겠다”고 답해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이에 택시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탈출하려 했지만 A 씨는 머리채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택시기사는 가까스로 탈출했고, A 씨가 문을 열고 따라 내리려고 하자 지나가는 시민이 내리지 못하게 도와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혐의로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피해 택시기사는 폭행으로 귀를 심하게 다쳐 이명을 호소하고, 뇌진탕 증세로 한 달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심해 아직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택시기사는 SBS에 “다시 일하려고 하니까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뒤에 손님이 타면 자꾸 뒤만 보게 돼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 중 폭행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처벌이 엄해지는 추세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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