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던지고 머리 집중 타격…12분간 동창 폭행한 살인미수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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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8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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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만난 동창과 술을 마시다 12분간이나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새벽 세종시 나성동 한 식당에서 이날 우연히 만난 동창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B 씨가 자기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A 씨는 B 씨가 식당 밖으로 도망치자 쫓아가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과 머리를 차고, 의식을 잃은 뒤에도 소주병으로 수차례 내려쳤으며, 제지하는 업주를 뿌리치고 입간판과 철제 통을 던지는 등 12분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 씨는 B 씨가 피를 많이 흘린 채 움직이지 않자 B 씨가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전치 6주 이상의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추석 명절 만난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며 “머리 부위를 지속해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후유증이 우려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철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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